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