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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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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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