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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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