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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규칙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3][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21.6.2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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