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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규칙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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