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듣기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