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듣기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본조신설 2012.12.3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