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36>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21770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부칙 <제21769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역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8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6.9>
[제목개정 2026.6.9]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86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80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판정검사 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43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5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32조의2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91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9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의10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84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7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81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81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03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3조의11,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재편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제7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행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은 최초 가입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기산점에 관한 특례) 제33조의10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한 봉사활동은 제3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복무로 본다.
부칙 <제176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7조, 제23조의4, 제41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758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716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1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6852호,2019.12.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6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627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054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1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55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국민역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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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본다.
제4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3778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8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33조,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10, 제42조제3항, 제49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10항 및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35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진급 관련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66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75조제6항제2호,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ㆍ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집ㆍ소집되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0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 및 제3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4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