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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장 총칙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 (Military Service Obligation)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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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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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skin스킨 color,컬러 etc.엣세터r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volunteeringv볼런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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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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