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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5 (Prohibition of Harassment in Service Institutions)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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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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