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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9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Arts and Sports Personnel)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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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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