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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5 (Refusal to Accept a Notice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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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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