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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87호,202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478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