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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2.6.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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