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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7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817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