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