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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2.3.8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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