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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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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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