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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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