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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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