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 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 제출
2.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