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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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