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