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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40>생략
부칙 <제4326호,196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