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 2010.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 2010.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