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시행 2010.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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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시행 2010.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