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6. 식육 및 어육제품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7. 청량음료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8. 장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9. 주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0. 분말 청량음료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시행 2010.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