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