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9.1]
시행 2020.12.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