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1] 시행 2020.12.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