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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0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장애인학대대응팀 및 비급여관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장애인학대대응팀이 분장하는 사항 및 비급여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장애인학대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비급여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험급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공보건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첨단의료지원관"을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을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3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163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8조(같은 조 제14항 및 제21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 제13조(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3. 부칙 제2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양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아동정책과장이, 생활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강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사회복지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8.28>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②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117호,2025.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ㆍ사회복지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8.2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9명,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4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본다.

부칙 <제109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3, 제39조제2항, 별표 10의2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7.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 <제969호,202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23.7.3>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911호,2022.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202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846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2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부칙 <제797호,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부칙 <제78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17>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18>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742호,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2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1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