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7.21>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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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7.21>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