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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6513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3항제11호ㆍ제1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5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보건복지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나주병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8>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19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35956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0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 제45조제2항, 별표 6 제3호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12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2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4336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29호,2023.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2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92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8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7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67호,2021.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6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81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10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7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1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25>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7>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29>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3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0870호,202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8호,2020.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7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5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6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8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6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4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5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