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