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0.9.11>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