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7.21>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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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7.21>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9.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