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7(기금운용관리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