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26.7.21>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