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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17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9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910호,2025.12.16>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10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682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37호,2017.8.9>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22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32호,20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3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8. 국가보훈처차장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⑫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차관

<6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71호,2010.5.27>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04>내지 <241>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093호,2005.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14호,20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132>내지 <152>생략

부칙 <제1708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5호,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