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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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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