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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1.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발생 경로,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분석ㆍ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8.9][제13조의3에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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