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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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