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