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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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