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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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