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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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