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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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