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민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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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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