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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33호,202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0호,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1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0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7호,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67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