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①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신청서 접수 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시행 2024.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신청서 접수 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시행 2024.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